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갔다”며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