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자녀 특혜 의혹… 학사특혜·채용의혹 관계자 등 징계조치·수사의뢰

교육부, 국립대 자녀 특혜 의혹… 학사특혜·채용의혹 관계자 등 징계조치·수사의뢰

기사승인 2018-11-27 12:02:03

교육부는 A국립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A국립대 소속 ㄱ교수의 자녀가 동일학과로 편입학한 이후 아버지의 강의를 8과목 수강해 전부 A+를 취득하는 등의 학사 특혜 의혹과 직원의 자녀가 A국립대에 채용된 사안에 대해 다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해당 사안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다.

교수 자녀 학사 특혜 의혹 관련 조사 결과 편입학 업무관리 부당, 자녀 학점 부여 부당, 장학금 지급 관련 성과전시회 평가 참여 부당, 대학원 면접 위원 위촉 부적정 등이 확인됐으며, 직원 자녀 채용 관련 조사 결과, 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심사 부적정, 2017학년도 조교 채용 부당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은 ㄱ교수에게 자녀 학점 부여 부당 등 포함해 조치 요구 했으며, 편입학 면접 진행 시 면접결과표의 세부 평가 항목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교수에게 경고조치하고, 그 외 면접위원 및 면접보조위원에게 주의 조치, 편입학 업무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A국립대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의심가는 정황은 있으나 행정조사로 밝혀낼 수 없었던 면접평가 과정에서의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안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이 직원 및 조교 채용 시 채용심사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심사위원에게 채용 지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는 등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교수 자녀 간 수강 여부 및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기준을 제시하여 서면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에도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사안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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