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때 선거캠프 관계자들 3~4명에게 20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상주시장실과 황 시장의 자택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에는 당시 황 시장 후보 캠프 사무장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달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