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달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다.
결국 금감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부과 안건을 다시 올렸고 이번에 증선위에서 심의를 다시 하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결제되지 않은 주식은 138만7968주로 60억원 규모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