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7일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게 할 경우(위험운전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기존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했다.
다만 처벌 수위가 원안보다 낮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창호법의 발의를 이끈 김민진씨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을 막으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양형을 살인죄와 같은 최소 5년으로 정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징역 5년으로 못 박아야 감경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의 가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묻지마 살인’”이라며 “살인죄에 준하게 형량을 정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고 윤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였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았던 그는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고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