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에 교사발령 금지…경북교육청 중‧고교에 ‘상피제’ 도입

자녀 학교에 교사발령 금지…경북교육청 중‧고교에 ‘상피제’ 도입

기사승인 2018-11-28 15:53:26

경북도교육청이 2020년 중·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피제’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상피제’ 도입에 내년에는 한 학교에 다니는 부모 교사가 자녀 수업을 1시간이라도 맡아야 하거나, 자녀 평가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다.

또 자녀의 수업 담당이나 평가 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전보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하거나 사립학교 법인간 파견 또는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 10교에 13명이고 사립고등학교는 27개교에 76명이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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