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촌파출소 철거’ 고승덕 부부, 항소심서도 승소

‘서울 이촌파출소 철거’ 고승덕 부부, 항소심서도 승소

기사승인 2018-11-29 12:22:01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국가 상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9일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켓데이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다.  

이촌파출소 부지는 본래 정부 땅이었다. 그러나 지난 1983년 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이촌파출소 일대 땅을 42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 변호사 측이 승소함에 따라 경찰은 이촌파출소 이전 부지를 물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다만 주민 반발도 우려된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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