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사법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74)씨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씨는 출석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외쳤다. 이어 자신이 패소한 판결은 ‘무효’라면서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8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졌다. 그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으나 지난 2013년 친환경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남씨는 소송 패소에 대한 불만으로 화염병을 투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