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29일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남균 상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씨를 통해 사무장 김모(58·구속)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2000여 만원을 준 혐의를 받아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