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에서 개인과외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3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만 교습시간을 제한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 건강을 해치는 심야 교습 차단 여론이 높아지자 과외교습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오후 10시 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학원·교습자 및 개인과외 교습자 의무사항 위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 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외부에 개인 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내부에도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한편 오후 10시 이후 교습행위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사교육을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한 신고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