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총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끄러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현역 장교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