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유성기업 폭행사건·지방노동청 불법점거, 엄정 대응” 지시

이재갑 장관 “유성기업 폭행사건·지방노동청 불법점거, 엄정 대응” 지시

기사승인 2018-12-03 15:40:53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최근 발생한 유성기업 폭행사건과 지방노동청 점거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주요 간부회의 자리에서 “사업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회사 아산공장 사장실에서 유성기업 노조원들에 의해 이 회사 임원 2명이 감금된 됐으며, 당시 김모 상무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회사 김모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10월15일부터 회사 측의 노조파괴 문제와 관련해 회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달 29일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회사 서울사무소 점거 농성을 46일 만에 풀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노사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당분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지도를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 장관은 “이번 주 중에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간의 간담회를 주선해 대화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장관은 사업장 내 폭력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불법점거와 관련해 이재갑 장관은 “지방노동관서 불법점거가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청사 출입과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방호를 위한 비상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불법점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및 산하노조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올해 여러 차례 지방노동관서를 불법으로 점거했다. 이에 정부는 5건의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점거 조합원에 대해공동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에 기 고소조치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점거가 종료된 경기지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법적조치를 요청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강제퇴거 조치 등을 협의하는 등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매진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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