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9일 앞으로…'혜경궁 김씨' 수사 막바지

공소시효 만료 9일 앞으로…'혜경궁 김씨' 수사 막바지

기사승인 2018-12-04 13:45:59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0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수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끝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이후 법리검토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지사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이 지사 집무실을 약 30분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2013년부터 김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김씨 휴대폰은 끝내 찾지 못했다. 김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 등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는 이달 13일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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