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피아트 경유차 2428대, 배출가스 조작…"과징금 32억 예상"

지프·피아트 경유차 2428대, 배출가스 조작…"과징금 32억 예상"

기사승인 2018-12-04 14:19:59

수입차 브랜드인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가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된 채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종 차량 2400여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3일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총 2428대다.

이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실내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실외 주행 조건에서는 EGR 가동 중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는 것이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다.

질소산화물은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 등으로, 기관지염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배출량의 약 7%는 초미세먼지로 전환된다.

임의설정은 주행 조건에서 EGR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을 제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바꾼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지만, 이 차량은 임의설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인증 취소나 결함 시정 명령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 미이행에 해당하는 피아트사 차량을 합하면 총 3805대로, 환경부는 전체 과징금 규모를 약 32억원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조사 범위를 넓혀 유로6 기준 인증을 받아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결함 확인 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