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와 유착해 뒷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대거 적발…靑 특감반 교체 ‘후폭풍’도

건설업체와 유착해 뒷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대거 적발…靑 특감반 교체 ‘후폭풍’도

기사승인 2018-12-04 15:00:31

건설업체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건설업계 비리 수사결과 국토교통부(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등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직 지방국토관리청 국장급 류모(60)씨와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 허모(55)씨는 구속됐다. 

류씨는 지난 2012년 9월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 박모(58)씨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차량과 향응 등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류씨는 박씨의 회사가 발주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왔다. 국토부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담당 공무원을 소개했다. 원청업체 관계자도 압박했다. 박씨가 운영한 회사는 국토부가 발주한 공사 40건을 수주했다. 

류씨 뿐만이 아니다. 국토부 서기관 김모(51)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6000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와 관련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시공사 관계자를 압박, 최모(58)씨가 운영하는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를 방문, 이번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물은 것이다. 해당 수사관은 최씨와 알던 사이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비롯,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골프 논란 등 구설에 휩싸이자 특감반원 전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다. 

언론의 뇌물 수수도 논란이 됐다. 건설분야 신문 발행인 허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 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건설업체 측에 뒷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업체 비난보도를 실었다.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냈다. 

대형건설사도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00~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났다.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윤모(47)씨 등 8명은 청탁 및 뇌물을 받고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소 건설사 관계자 18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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