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오전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매달 지원하는 생활보조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8명이며, 그 중에 3명이 대구에서 살고 있다.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이다.
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영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