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MINI(미니)쿠퍼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BMW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쿠퍼 차량에 대해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쿠퍼와 미니쿠퍼 5 도어 등 2개 모델로 총 1265대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고, BMW측은 이를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밸브란 캐니스터(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휘발유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도록 함으로써 증발가스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조절하는 밸브를 말한다.
미니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