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스쿨미투 법안과 고교 무상교육도 안됐다”

정의당 “스쿨미투 법안과 고교 무상교육도 안됐다”

기사승인 2018-12-09 09:14:20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9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스쿨미투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에 준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상임위 법안소위만 통과했을 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정책위원회는 “스쿨미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립학교법이다. 법 개정으로 봐주기 행태와 솜방망이 징계를 근절할 때, 학교 성평등 문화의 계기가 마련된다. 사학에 만연했던 다른 문제들도 줄어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기본권이 신장된다”며 “하지만 국회는 기회를 놓쳤다.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소임마저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스쿨미투 목소리도 여전하다. 거대양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도 안타깝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시행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재원의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논의만 조금 하다가 보류시켰다.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인데, 이렇게 미적거려도 되나 의문”이라며 “OECD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2013년 “국제적 관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공교육 체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핵심은 재원인데, 기재부가 부정적이다. 재원은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길이다. 누리과정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보육대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길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던 2002~2004년에 국고를 투입했고, 2004년에 법을 개정했다. 새로운 사업에는 재원을 줘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결과,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전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고교 무상교육은 지지부진하다. 스쿨미투 법안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으로 언제 빛을 볼지 모른다.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책위원회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책임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미진한 법안을 처리하고 재원 협의를 완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거대양당은 빠른 시일 내에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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