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교육과정 내용 불일치로 피해본 학생·학부모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수능 교육과정 내용 불일치로 피해본 학생·학부모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18-12-10 11:34:17

교육시민단체가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어 발생한 ‘수능’ 피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인해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5일 2019학년도 수능이 끝난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불수능’, 이보다 더 뜨거운 ‘마그마 수능’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도 역대 최다인 991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제오류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특히 이번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출제진을 향해 ‘밤길 조심하라’는 글도 올라와 난이도에 대한 수험생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체감하게 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종합해 보면 수능에 출제된 문제가 현재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다른 방식의 문제유형일 뿐만 아니라 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그런데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는 엄연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이 교육과정 내용과 불일치해 겪는 학생·학부모의 구체적인 피해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알리면서 향후 세부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능 출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표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능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수능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국가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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