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며 반박하고 나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개발을 맡고 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매·유통를 전담하는 계열사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셀트리온은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넘겼는데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며 218억원을 지급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5%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이 지급한 금액 때문에 영업적자를 겨우 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인 판권 매각을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판매권 양도 의혹과 관련해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셀트리온과 논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에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에 대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처럼 영업권·개발비 등의 무형자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없는지 내년 기업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