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는 인터넷 대용량 저장 장치다. 서버에 자료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이 없어도 웹이 제공하는 기능으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권이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대신 안전기준을 세우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이 나온 지 5개월 만에 통과됐다. 클라우드 ‘불모지’를 걷고 있는 업계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금융권은 그간 클라우드 이용 차별을 받아왔다. 정부는 그간 보안 사고를 우려해 비 중요정보 외에는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비 금융권은 클라우드 이용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 때문에 클라우드 활용범위도 좁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클라우드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무관한 업무처리나 고객서비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가 비용절감과 외부 저장 장치효과 외에는 직접적인 사업모델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도 클라우드 활용이 자유롭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서버를 쓰고 있는 한 시중은행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벤처기업에 제공하는 용도로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은행 측은 본업인 금융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싶어도 규제가 남아있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클라우드는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과 함께 디지털금융을 선도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일반 기업들은 그 가치를 깨닫고 클라우드를 앞다투어 활용하고 있다.
금융권 클라우드는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다. 도입 초기라서 결과물을 내놓는 게 분명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업계가 규제에 붙잡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려는 기회마저 놓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이 금융권 클라우드를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클라우드를 재료 삼아 마음껏 뛰어 놀고 나아가 해외 은행과도 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