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 난민 심사 결과에 '발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 난민 심사 결과에 '발끈'

기사승인 2018-12-14 23:16:12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이로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4명 중 난민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처리됐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신청자들을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으로 규정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발표한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 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이고 내전이나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도 인정했듯 412명의 인도적 체류자들은 추방당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다”며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2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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