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6개 공공기관 머리 맞댄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6개 공공기관 머리 맞댄다

기사승인 2018-12-17 01:00:00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정부 6개 공공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이 같은 협약을 진행하고,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제휴 협약식에는 농협축산경제지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건축사협회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지적 측량, 설계 등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각 공사, 협회 및 축협조합의 무허가 축사 업무지원과 교육·홍보에 협력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받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축산단체와 협업을 확대하여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모두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나아가야 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분도 축산농가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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