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정비

화성시,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정비

기사승인 2018-12-17 15:48:41

경기도 화성시가 내년 2월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기능 상실, 소재 불분명, 멸실 등 말소대상 기구의 방치를 막고자 마련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t 미만의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검사를 안내하고 무등록 기구의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장시간 방치 및 기능상실 기구는 자진 말소 신청을 유도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정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관광진흥과 해양레저팀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정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양경찰서의 집중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실시된다.

화성=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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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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