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 조항이 마련된다.
18일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은 지난 10월 밴드의 멤버인 이석철·승현 형제가 소속사 프로듀서에게 4년간 폭행·협박을 당했고, 소속사 회장은 이를 방조·교사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 형제는 해당 프로듀서와 회장을 각각 폭행·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남 비서관은 "새 표준계약서에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추가해 기획사 등이 소속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폭행을 행사해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곧바로 (기획사)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운영해 청소년 예술인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법률 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 조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