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법’에 뿔이 난 의사들이 많나보다.
발화는 국회에 제출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반대의 이유는 여러 가지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단 것에서 강압적인 건보공단의 현지 실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사까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기에 병원과 의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속셈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사경법이 의료의 질 하락을 부추기리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여러 개원의들은 기자에게 “엄연한 수사기관이 존재함에도 복지부와 건보공단까지 가세하는 것이 적절 하느냐”고 에둘러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해도 된다. 사실 이 바닥을 꿰고 있는 전문가들이 단속까지 하겠다고 나서는데 누가 반기겠나.
19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장병원이 심하게 득세해가고 있다”며 “특사경법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검경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단속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이 역할을 맡아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출범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조하는 방식”이라며 “복지부가 인력을 많이 배치할 수 없고, 전국을 다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단이 맡아서 하고 지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특사경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있는 것을 개설조항에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퍼져 나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특사경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다. 업계와 소관 부처 간 완력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나마 관심이 있는 정도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관련 업계 사정이 밝은 이들이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단 생각도 든다. 사무장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특사경법을 반길 것이다. 반대로 수사를 맡는 임직원이 업계를 잘 아는 탓에 결탁이라도 해 표적수사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수사하느냐는 물음도 생긴다.
다만, 옳다 그르다의 관점이 아니라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지금보다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건 기자 혼자만의 느낌일까?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