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상환이 휴일에도 가능해 진다. 금리인하요구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휴일 대출 상환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고령층 및 소외계층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휴일기간에 이자를 물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기기를 통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달 4일부터는 최초 1회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한 대출자에 한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 진다. 금리인하요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무조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청이력이 전산으로 관리돼 은행의 임의 거절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