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8억원을 선고 받았다.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직원 김씨에 대해서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증을 누락한 상태로 수입한 차량의 원가는 4000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이익이 2000억원을 넘으므로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항소 예정이라며 입장은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차량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향후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및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