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살려라”…수성구청, 소상공인 살리기 나서

“골목상권을 살려라”…수성구청, 소상공인 살리기 나서

기사승인 2018-12-20 18:31:38


대구 수성구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

수성구청은 내년 1월부터 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둘째와 넷째 주 수요일, 월 2회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성구청 구내식당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50~300명이다.

수성구청은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구청 직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연간 6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소비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희 수성구청 후생복지팀장은 “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구내식당 휴무 확대 기간은 구내식당의 운영 상황과 지역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성구청은 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등을 즐기도록 배려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에도 힘을 쏟는다.

수성구청은 2019년 신매시장 등 전통시장 5곳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발급하고 대출이자(2년간 3% 이내)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수성구청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돕는 제도다.

구청은 또 착한가격 업소에게 종량제 봉투와 위생용품 제공, 홍보물 제작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구내식당 휴무 확대, 직원 외식 권장 등 공직사회의 솔선수범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소상공·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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