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조씨는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당시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게재했고, 이후 다수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다. 이에 김씨는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조씨의 행위가 김씨와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