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사가 끝내 파행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집단 퇴장하며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교육부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행령 입법 조치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나갔다”며 협의가 결렬됐음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한국당은 회계 방식과 형사처벌 유무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비를 국가회계로 관리 일원화하고,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는 따로 관리해야 하고,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며 행정처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교육부의 에듀파인 시행령 입법 예고에 반발했다. 한국당은 에듀파인 의무 사용, 일방적 휴원이나 폐원 금지 같은 내용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발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야당의원들한테 한 번도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입법절차 또는 입법권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시행령과 법안소위 합의처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른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위 파행 직후 “소위에서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전혀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방법은) 패스트트랙 밖에 없다. 바른미래당과 교감이 있었고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180명)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으로 조건에 충족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