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성폭력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21일 오전 10시25분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61)가 1심 선고 공판 도중 농약을 마셨다.
A씨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A씨는 제초제를 소량 마시고 법원 관계자와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플라스틱 소재 물병을 두꺼운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법원 검문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