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송유근(21)씨에 대한 대학의 제적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로써 송씨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전날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송씨는 또 소송 결과에 따라 UST 박사학위 취득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제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송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다.
이에 송씨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했다. 지난 2015년 미국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2016년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실제로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해명이었다.
송씨는 또 UST학칙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T학칙에 따르면 석·박사 통합과정은 총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따로 이수할 때엔 최장 10년까지 재학하도록 한다.
결국 법원이 송씨의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송씨는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송씨는 여섯살에 미적분을 이해하고, 6년의 초등 교과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후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살에 대학을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24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