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시법령 개정으로 7천억 추가 부담…경쟁력 악화"

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시법령 개정으로 7천억 추가 부담…경쟁력 악화"

기사승인 2018-12-27 10:15:06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부가 수정안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위반 시 기업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둬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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