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7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교일 자한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남용을 한 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한당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이 문재인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환경부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며 “이들은 청와대와 상호 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한 변명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미 그 전에 지시가 있었다”며 “김 전 수사관이 요청하니 바로 그 때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 관련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 속에 관련 내용들이 다 있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설명자료에서 “요청에 따라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1월18일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방문시 제공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자한당은 특히 6급 검찰 주사 신분인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문건이 작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 이하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사 한 명에 의해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주사정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을 했느냐와 누구 지시로 했느냐”라며 “(문건) 요청 여부는 지엽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찰정권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민간인 사찰,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 결국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을 비춰보면 더 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여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