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국회 통과…‘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김용균법’ 국회 통과…‘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기사승인 2018-12-27 22:01:38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도금작업, 유해 물질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평가를 받아 고용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대표 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기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 특수형태 근로자, 배달 종사자, 가맹 본부, 건설 현장, 유해 물질 등에 대한 각종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범위를 규정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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