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 ‘유치원3법’은 다음에…본회의 법안 83건 처리

‘김용균법’ 통과 ‘유치원3법’은 다음에…본회의 법안 83건 처리

기사승인 2018-12-27 22:53:05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8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내년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국회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교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또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 이경우·이병령 후보자 추천안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치른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헌정 사상 여성으론 처음으로 정보위원장에 뽑혔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좁히지 않아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안건으로 지정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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