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더 빨리 처리하자”는 여당…한유총, 돌발 시위로 ‘맞대응’

“유치원 3법 더 빨리 처리하자”는 여당…한유총, 돌발 시위로 ‘맞대응’

기사승인 2019-01-03 00:00:00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여당과 이에 반발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입장차로 갈등이 계속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광주형 일자리’ 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못 다한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하며 전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혀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으나 이마저도 국가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바꾸고, 이 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횡령죄(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력 처벌한다는 애초 민주당안 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다.

또 이름만 패스트트랙이지 처리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회의 표결까지 길게는 330일, 즉 11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민생법안 신속처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명령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을 국민의 손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나왔다. 또 50만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에 180일, 90일 걸리던 상임위 심사와 체계 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한유총은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유총 소속 회원 일부는 광화문 광장에서 2시간가량 돌발 차량시위를 벌였다. 서울종로경찰서와 한유총에 따르면 이들은 낮 12시부터 12인승, 15인승 승합차 25대로 광화문광장 일대를 서행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반대하며 ‘유아학비 평등하게 부모에게 직접 지원’ ‘국가가 다 해라’ 등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한유총은 다만 단체 주도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유총은 이미 정부 규제에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한유총 측은 ‘처음학교로’(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불참 유치원에 가장 먼저 재정지원을 끊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화 교육부 시행령에 대한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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