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대구 동구청,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기사승인 2019-01-03 14:13:29

대구 동구청은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2019년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 로그인하거나 동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무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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