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황 근로자들이 무더위나 강추위, 미세먼지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핫팩, 쿨토시,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지난달 31일자로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 작업자들의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인력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