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고가 토지 공시가격 급등…정부 지침 의혹 ‘논란’

최상위 고가 토지 공시가격 급등…정부 지침 의혹 ‘논란’

기사승인 2019-01-05 01:02:00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상률을 정해주는 구체적인 지침을 준 사실이 없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3일 감정평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중순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에 대해 지가를 전년 대비 2배까지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 주장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년간 시세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데,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어 평당가가 1억원 이상인 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인상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평가사들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 관계자는 1회 상승률을 100% 정도로 맞추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실제 서울 명동의 초고가 토지 중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당 공시가격이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100.4% 올랐다. 이어 우리은행 부지는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100.3%, 유니클로는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10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가 감정평가사 등 심사 담당자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최종 공시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