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정부 소득지원 A~Z까지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 소득지원 A~Z까지

기사승인 2019-01-08 04:00:00

새해 벽두부터 편의점의 치약에서 건전지는 물론 음식점의 음식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급 인상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 기업의 경영진은 대부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내놓고 있다. 

정부에서는 점점 얄팍해 지는 근로자의 지갑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신청주의’ 방식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이 정부의 지원을 찾아보고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올해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지원금 중 하나다.

근로장려금은 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이하 소득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제공됐다.

올해 2월 법 개정이 마무리 되면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85→150만원, 홑벌이 200→260만원, 맞벌이 250→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도 사라진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 2번 지급되며,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 ~ 9월 10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 ~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장려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지원금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이 불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도 올해부터 수급이 가능해 졌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올해부터 50~7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소 차감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오는 5월 관할 세무서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 연 120만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 수당도 챙겨 받아야 한다.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2인 이상,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84개월 동안 총 84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휴가비 지원금 20만원 = 휴가비 지원금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휴가철 지출이 늘어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휴가비 지원금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된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는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 가능한 40만원이 지급된다. 전용 온라인 몰에서는 숙박, 관광지 입장권 등 상품 할인과 ‘만원의 행복' 당일여행 이벤트 등도 제공된다. 

다만 지원금은 국내 여행 활성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300만원 =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노려볼만 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오는 3월 말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취업에 성공해 3개월 근속한다면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교통비 지원금 연 120만원 =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정부에서 교통비 지원도 제공된다. 교통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청년동행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월 5만원, 연 60만원이 지급되던 교통비는 올해 예산 확대와 함께 지원 금액이 연 12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청년동행카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동행카드는 지하철·버스·택시·주유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후불제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회사에서 단체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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