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시민 누구나 자전거에 의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는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시 사고 및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자전거정책과 이재수 과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퇴근과 통학, 레저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민 자전거단체 보험을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