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춘천 연인 살해 20대 사형 구형

검찰, 춘천 연인 살해 20대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19-01-08 20:38:21

검찰이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사회적이고 집착이 심한 성격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되면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무기징역은 가석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족 감정 등을 감안해 극형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씨 변호인은 “피고인 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