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 47세에 다시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나가 다시 재발했을 경우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께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뒤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