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비공개 촬영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여동생은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지난해 5월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언론에 무고죄 관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은 “오빠에 대한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북한강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의 유서에서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5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