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10억’ 이우현, 항소심서도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

‘불법 정치자금 10억’ 이우현, 항소심서도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

기사승인 2019-01-10 13:08:16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단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는 고(故) 김병로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18명으로부터 6억3100만원을 받았다. 총 11억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향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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