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시행을 앞둔 규제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부터,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법 도입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산업 관련 규제 존재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신속확인 제동에 따라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허용된다.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게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면제를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되 소비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가 취소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사전 신청 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사전 수요조사에는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약 20개 기업이 신청한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