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약계층 노년층의 무릎관절증 수술 지원이 60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주된 요인이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자평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지원액은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