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다가 비위 혐의로 파견 해제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이 결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을 비롯해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징계 요청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감찰을 마친 뒤 김 수사관의 해임을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